2019/07/01 자본시장법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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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19-07-23 13:00본문
회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
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2019.7.1 부터 강화된 감독규정이 시행됩니다.
유.무료 회원 구분없이 오픈채팅방 또는 1:1채팅(이하 "모든채팅방")을 통하여 종목 상담 및 문의 종목에 대한 언급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단방향의 정보 제공만이 가능합니다.
이용하시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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